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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안돼요" 등 때린 30대 여성 폭행한 60대男 벌금형

등록 2022.07.03 08:00:00수정 2022.07.03 0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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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 있음에도 재범"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원인 제공"

"노상방뇨 안돼요" 등 때린 30대 여성 폭행한 60대男 벌금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노상방뇨를 말리는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노상방뇨를 제지하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A씨를 발견하고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된다"며 그의 등 쪽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서도 "B씨가 먼저 모르는 사람인 A씨를 때려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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