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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황궁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록 2022.07.03 14:50:54수정 2022.07.03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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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시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22.07.03 (사진 = 대구시 중구) rud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시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22.07.03 (사진 = 대구시 중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시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를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24가구로 구성된 황궁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2023년 1월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2일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표지만, 금연 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해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관내에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해 금연 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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