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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못한 농민, 추가 신청하세요"

등록 2022.07.04 0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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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 등 17개 시·군

자격요건 갖추고도 신청 못한 농민 대상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모두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이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도는 지난 4월 17개 시·군에서 1차 접수를 받았으며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지난달 15만 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 원을 지급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추가지원 절차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가 접수를 받게 됐다.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추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농민기본소득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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