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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난 집회서 유튜버 폭행…1심 "500만원 배상"

등록 2022.07.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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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집회서 만나 폭행 혐의

형사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윤희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튜버 B씨는 2019년 10월9일 오후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다른 유튜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3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병원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40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청구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150만원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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