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시 이해 관계자 의견 듣는다
해수부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앞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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