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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종사자, 보장액 1.5억 이상 보험가입 의무화

등록 2022.07.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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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로표지법' 개정안 시행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신설

항로표지 종사자, 보장액 1.5억 이상 보험가입 의무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앞으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을 소유한 자는 보장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라 항로표지 종사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현황 등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통해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도 줄인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등 항로표지 장비의 예비품과 세부 회로 부속품 등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비 예비품만 보유해도 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법 개정안으로 시행으로 현장에서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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