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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등록 2022.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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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 후 과밀부담금 처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다" 취소소송 내

1·2심 "암센터는 공공법인 사무소…부과 해야"

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도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6년 암센터를 증축했는데, 해당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이 문제를 삼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대병원에 7000만여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고, 서울대병원은 처분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현행법상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를 두고 심리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 등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료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1년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거나 민간 의료시설만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시행령상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암센터는 의료시설이지 행정업무 공간인 사무소가 아니라고 맞섰다. 다른 국가·민간 의료시설과 달리 공공법인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서울대병원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이뤄지므로, 의료행위와 행정업무를 하는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법인과 민간 의료기관은 설립과 역할 등에서 차이가 있고 서울대병원의 암센터 증축이 시행령상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서울대병원에 부과된 과밀부담금의 액수, 서울대병원의 지위 및 재정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서울대병원의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등) 연혁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보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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