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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경찰 기대·우려 막중…무거운 책임감"

등록 2022.07.05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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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경찰위 심의 참석하며 내정 후 첫 소감

경찰위,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제청안 심의 돌입

윤희근 내정…충북 청주 출신, 경찰대 7기 '정보통'

[서울=뉴시스]윤희근 경찰청 차장.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희근 경찰청 차장. (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내정 후 첫 소감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내정자는 전날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이날 경찰위 심의에 참석하면서 내정 사실이 공식화됐다.

그는 "현안과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마치고 나오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오전 11시부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은 경찰 전체를 아우를만한 리더십과 업무의 전문성,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이런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적합한 분을 추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의 내정자 발표, 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이다. 만약 경찰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이 어려워진다. 다만 경찰위가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여기서 다시 한 달 만에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셈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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