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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꼼짝마

등록 2022.07.05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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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선행조사 전문기관의 검증, 도용시 법적 책임 명문화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아이디어 보호도 한층 두터워 진다.

5일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와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을 명시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돼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에 대한 운영규정이 마련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이 진행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으로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선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에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이 취해진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돼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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