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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내 11개소 해수욕장 일부 구역 수상레저 금지

등록 2022.07.05 13:04:19수정 2022.07.05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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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과 외측 해상 10m 이내 금지구역 지정

포항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 경주 오류·관성·봉길·나정해수욕장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과 외측 해상 10m 이내다.

포항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7개소는 오는 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이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경주 오류, 관성, 봉길, 나정해수욕장 등 4개소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잠제가 있는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 50m, 외측 100m, 방파제측 50m 이내 해상이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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