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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기분 안 좋아" 남의 차 올라가 쿵쿵... "수리비 절반도 못 준답니다"

등록 2022.07.05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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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를 밟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를 밟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올라가 테러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오산의 한 노상 주차장 모습으로, 주차된 차량 옆길을 지나던 남성 A씨가 갑자기 제보자 B씨의 차량 뒤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검은 차량을 밟은 뒤 또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으로 건너갔다. A씨는 차량의 트렁크에서 뒷유리를 밟고 앞 보닛까지 걸어갔고, 보닛 위에서 땅에 뛰어내려 유유히 길을 걸어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고 언급했다.

다행히 CCTV에 B씨의 얼굴이 찍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해 B씨를 곤란하게 했다. B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고 보닛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 진정서를 작성해 벌금형 대신 재판에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강력하게 처벌 되길", "술을 먹으면 감형할 게 아니라 추가 처벌을 줘야 이런 일이 없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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