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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명명된 미호천…'미호강'으로 변경된다

등록 2022.07.06 12:00:00수정 2022.07.06 1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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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후 미호천 지명 사용

역사문헌자료 따르면 '강' 명칭 사용

[서울=뉴시스]미호강 위치도(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미호강 위치도(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된 미호천 명칭이 미호강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명 변경은 충청북도의 건의와 하천의 역사적 배경 지역인 4개 시군(세종·청주·진천·음성) 지역주민의 의견 등이 고려된 결과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미호강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까지 이어지는 금강 제1지류다. 전체 유역면적은 1854㎢로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북 중부권역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1900년까지는 통일된 지명없이 불려오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미호천으로 표기돼 지금까지 그 지명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역사문헌자료에 따르면 미호강은 동진강, 미곶강 또는 지역에 따라 북강, 서강 등과 같이 '강'의 명칭을 사용해 왔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강'과 '천'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연장이 긴 대규모 하천은 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미호강도 이에 해당한다.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국가하천(총 73개) 상위 25개 하천 중 20개 하천이 '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호강의 경우 유역면적으로는 12번째, '하천 궤적의 실제 길이(유로연장)'로는 20번째 순위에 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천명 변경은 하천의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등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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