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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시동원체제 돌입-군납 계약 거부 금지 법안

등록 2022.07.06 06:21:08수정 2022.07.06 0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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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군사작전' 주장과 맞지 않은 총력전

[하르키우=AP/뉴시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아파트 건물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우크라이나 군 참모부는 주요 거점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05.

[하르키우=AP/뉴시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아파트 건물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돼 있다. 우크라이나 군 참모부는 주요 거점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0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 하원이 5일(현지시간) 러시아내 기업들이 러시아군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지원법을 채택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최종 확정까지 몇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으로 말하지만 새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위한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는 성명에서 서방의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지목해 "법안이 러시아 연방의 해외 대테러 및 기타 작전을 보장하는 계약을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이 국가 방위물자 주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러시아 하원에서 2차, 3차 표결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안으로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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