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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적발 '기초의원' 조사

등록 2022.07.06 06:49:19수정 2022.07.06 0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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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 검토, 비용 과다지출 혐의 포착

경북도선관위에 조사 의뢰 예정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실시한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 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내용을 포착했다.

유세차 임차비, 홍보비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 8400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 선관위는 해당 시의원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마친 뒤 경북도 선관위 조사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5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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