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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등록 2022.07.06 08:17:03수정 2022.07.06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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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3일간 동탄산업단지 개최

14일까지 선착순 사전 예약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9~21일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더 가까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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