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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고속열차 탈선사고 '보상절차' 시작

등록 2022.07.06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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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열차 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등

현금고객, 홈페이지 등에서 보상신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2시27분 동대구를 출발해 4시8분 수서역에 도착 예정이었던 SRT 열차가 대전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한지 얼마 안돼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탈선했다. (사진= 독자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2시27분 동대구를 출발해 4시8분 수서역에 도착 예정이었던 SRT 열차가 대전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한지 얼마 안돼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탈선했다. (사진= 독자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SRT 고속열차의 탈선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SR이 이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6일 SR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보상신청을 안내한다.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내역은 ▲지연배상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우선 휴대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조치 하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들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SR이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대해 보상신청을 안내한다. 사진은 교통비 신청방법 및 반환번호 확인 방법. (사진= SR 제공) 2022.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SR이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대해 보상신청을 안내한다. 사진은 교통비 신청방법 및 반환번호 확인 방법. (사진= SR 제공) 2022.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358, 362, 373, 377호 4개 열차)승차권은 금주 중으로 전액 환불조치할 예정이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야시간 도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과 사고로 인해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에 환불한 고객은 SRT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야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승객의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고속철도 역 등에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탈선사고와 관련한 보상신청은 SR 홈페이지 상단 고객안내 메뉴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거듭 사과하고,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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