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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에 쏠린 시선…DLF 걸림돌 벗어날까

등록 2022.07.06 10:23:30수정 2022.07.06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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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일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

법적 리스크 외 670억 초대형 횡령 등 과제 산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심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과 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감독기관 모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후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중징계한 바 있다.

손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부회장)은 1심에서 패소하며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손 회장의 2심 선고에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그외에도 과제는 많다.

우리은행은 금융업권 최대 규모인 670억원의 직원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를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직원이 수년간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사이 보안이 생명인 1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연임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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