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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모는 차 20분 이상 뒤쫓아간 30대 만취운전자

등록 2022.07.06 11:57:58수정 2022.07.06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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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모는 차 20분 이상 뒤쫓아간 30대 만취운전자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앞서 달리던 여성 운전자를 뒤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차량을 몰며 앞서 달리던 여성 B씨의 차량을 20여분 간 뒤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줄곧 뒤따라오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50여m가량 달아나다가 인근 교차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 전조등이 꺼져 있어 알려주고자 따라간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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