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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부 차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세계적 모범사례 되길"

등록 2022.07.06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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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개최…연내 개정안 마련

"美 통신법 개정으로 정보화·인터넷 시대 선도적 역할"

"디지털대전환 시대, 플랫폼 강조…유선 중심 법체계 바꿔야"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2022.7.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2022.7.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앞서 미국이 개정한 통신법이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는 데 역할을 했듯이 이번 우리가 전면 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또한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미국이 1930년대에 통신법을 만들고 연방통신위원회(FCC)를 구성해 오다가 1996년도에 통신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이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우리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통신 분야가 세계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한 기반에 ICT 산업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1위,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거 성공적인 스마트폰 시대 안착에 이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하면서 ICT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조율하면서 통신산업이 기간산업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1984년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1991년, 2010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법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유선 전환 시기 도입됐던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 차관은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때부터 유지해온 법체계"라며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중요한 생태계 참여자로 자리하고 있다"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법 체계를 개선하고 생태계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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