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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등록 2022.07.06 18:24:16수정 2022.07.06 1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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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시작 22개월 만에 결론

지난 1월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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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22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박 의원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지난 1월 의혹과 관련된 건설사를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15개월 후인 지난 1월 복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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