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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하반기' 실시…"관세청과 합의 근접"

등록 2022.07.07 16:45:14수정 2022.07.07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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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9개와 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

업체 선정 방식 놓고 관세청과 공사 간 갈등

관세청, 기존 단수에서 복수 추천 변경 요구

"세입자 선정에 건물주가 아닌 구청이 결정"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출국하려는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2.07.07. sccho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출국하려는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올 하반기 면세점 입찰을 추진한다. 다만 업체 선정을 놓고 관세청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협의가 결정되는 데로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는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3차례나 유찰된 면세점 입찰이 올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입찰 시기와 관세청과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공사는 이달 내 면세점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입찰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9개와 제2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다.

그런데 관세청이 지난 4월22일 면세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을 요구해 공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예상보다 입찰시기가 늦어졌다.

관세청은 기존에 공사가 면세점 입찰 평가 후 사업자를 단수로 추천하던 방식에서 2개사로 복수 추천할 것을 공사에 요구했다.

공사가 면세점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관세청이 이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는 이후 관세청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대차 계약은 관세청의 특허심사와 다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는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관세청 주장은 인허가 당국이 시설권자의 임대차계약 절차에 개입해 임차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사의 권한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계약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양측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의 갈등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관세청의 요구대로 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 복수 추천시 공사의 평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양측이 협의 중이지만 관세청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세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건물주가 아닌 구청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올 2월이후 (관세청과)협의 중에 있다"며 " 합의점에 근접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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