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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들 전·월세 중개보수비 50% 지원한다

등록 2022.07.25 08:11:34수정 2022.07.25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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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청년정책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청년들이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50%(최대 3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200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계약서는 ‘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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