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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화번호 고지한 방송사 6곳에 과징금 1000만 원

등록 2022.08.01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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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케이블 채널 인디필름, 채널W,  브레인TV,  실버아이TV, 채널 J, 텔레노벨라가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디필름 '메디컬 빅데이터', 채널W '행복 만들기', 브레인TV '100세 시대 내 몸 지킴이', 실버아이TV '백세시대 알찬 정보', 채널 J '내 몸 치유기', 텔레노벨라 내 인생 황금기'에 대해 과징금 액수 1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들 방송사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치과 전문의, 한방내과 전문의, 치의학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구강외과 전문의 등이 출연해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출연 의료인의 전화번호를 수시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정민영 위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에 의결한 과징금 1000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방송사에게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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