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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 요구조자 신고 접수에 "경찰에 신고하라"

등록 2022.08.10 2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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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방, 요구조자 신고 접수에 "경찰에 신고하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소방이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신고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응하면서 초동 대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여성은 최초 신고 접수 이후 17분이 지나서야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0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응급 환자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답하며 구급 차량을 보내지 않았다.

신고자가 경찰을 부르면서 오전 10시 17분께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신고자와 경찰이 소방 당국에 다시 신고하자 오전 10시 25분께 구급 차량이 도착,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를 받은 지 17분이 지나서야 대처한 데다 요구조자가 숨지면서 초동 대처에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소방 당국은 해당 상황을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자 수습 관련 신고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는 11일 당시 상황을 해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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