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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일괄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등록 2022.08.12 0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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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회에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박창환 부지사, 국회 방문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건의

[신안=뉴시스]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기.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기.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전날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에게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박 부지사는 도 에너지산업국장과 함께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송기헌 의원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개별 입지발굴에 따른 주민협의 난항,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5월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어업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허가 절차에만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3일 공청회를 거쳐 산자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으며, 후반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가 11일 이철규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전남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창환 전남도정무부지사가 11일 이철규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전남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창환 전남도부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계획용량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 5000억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기계 등 기존 지역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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