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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이재용 "열심히 뛰겠다"…취재진 앞 허리 숙여 인사

등록 2022.08.12 12:10:06수정 2022.08.12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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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법원 나서며 허리 숙여 인사 "감사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권 결정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최근 종료됐지만, 취업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이었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밝히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국민과 회사 직원에게 할 말이 있나', '남은 재판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169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부당합병'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다. 다만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이 부과된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날 복권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는 벗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복권 결정의 효력은 국정농단 사건까지만 미친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부당합병 혐의의 공판은 계속된다.

부당합병 혐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이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비율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을 합병시켰다는 의혹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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