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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 미수령 391억원…이철규 '연락두절' 미수령 방지법 대표발의

등록 2022.08.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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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12일 발의

'연락두절' 미수령자 1만명…미수령금 391억

미수령 가입자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 활용

[서울=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단순 연락두절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만여명, 미수령 금액은 3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락두절 가입자의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활용해 공제금을 전달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2일 노란우산 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서 보호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주는 공제제도다. 2007년 9월 출범 후 올해 6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235만명, 누적 부금은 25조4000억원에 이른다.

가입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年)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연락이 두절된 공제금 미수령자를 직접 찾아서 공제금을 전달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제금 수급 미신청자 1만6932명 중 연락을 받지 않는 9060명이 미수령한 금액은 391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했거나 또는 사망했을 경우 가입자와 유족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활용해 수령 대상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공제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금 전달 목적 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령한 가입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령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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