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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살해한 알코올성 치매 70대…"같이 둔 병원도 책임" 감형

등록 2022.08.17 07:00:00수정 2022.08.17 0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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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박된 환자, 다른 환자와 함께 방치"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징역 12년→8년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병원 입원 중에 결박된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감형하면서 결박된 환자를 다른 환자와 함께 둔 병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은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7월29일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결박된 다른 환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벽을 쳐 의사를 표시했는데,  A씨는 수면 방해 등을 이유로 화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B씨가 뇌병변 및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B씨를 결박용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은 결박용 끈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이 B씨의 입 주변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결박된 B씨가 입에 묶은 끈을 직접 풀 수 없다는 것을 A씨도 알았고, A씨가 B씨 입을 묶었을 때 B씨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한 것을 A씨도 인지했다'고 판단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2심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병원의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 소홀 또한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졌다기 보다 우발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감형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B씨를 결박하기로 하는 조치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와 B씨가 수차례 다퉜음에도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게 했고, B씨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도 대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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