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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목소리 커지는 공정위 조사…전속고발권도 완화된다

등록 2022.08.17 05:00:00수정 2022.08.17 0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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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부위원장, 尹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공정위 조사 과정서 '이의 제기 절차' 신설

총수 친족 범위는 축소, 혈족 4촌·인척 3촌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제한 규제는 개혁

전속고발권 유지하며 기업의 예측가능성↑

ICT분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엄정 제재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친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친기업 기조로 탈바꿈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목소리를 높여주기로 했다.

1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 5월10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이날 출범 100일을 맞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윤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는 등의 시장 친화 정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새로 만들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이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피조사 기업에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알려주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 범위도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각 4촌, 3촌으로 축소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했다. 단,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된다.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 관련 규제도 친기업 기조로 바꾼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는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돼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영입하면 지배 회사도 기업집단에 자동으로 편입됐다.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도 재정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출한 이후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개혁한다. 진입 규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촉진형 규제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단체 급식 입찰 기준을 완화하고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목소리 커지는 공정위 조사…전속고발권도 완화된다


'기업 봐주기' 논란에 폐지 목소리가 높았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고자 마련됐다.

우선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례를 분석한 뒤 지침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진행하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업계 간담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오는 12월 초 마무리되면 다른 연구기관 및 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있고 한참 뒤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친기업 기조로 탈바꿈하면서도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와 모바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시장실태 조사와 법 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연동계약서 마련·보급 등 시장 자율적 연동은 확산을 추진하고, 자율확산 추이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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