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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기자 강의료 1억원 지급 의혹' 무혐의 결론

등록 2022.08.18 20:27:32수정 2022.08.18 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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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고발

경찰 "증거 불충분해"…평화나무, 이의신청 예정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30. photo1006@newsis.com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한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녹취록에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억원을 지급하려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을 줄 수도 있다는 김 여사의 녹취록 발언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평화나무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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