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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미지급' 멜론 前대표, 2심서 실형→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2.08.22 11:49:08수정 2022.08.22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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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등 140억원 미지급 혐의

유령음반사 통해 41억 챙긴 의혹도

1심 실형…2심서 징역 3년 집유 4년

[서울=뉴시스] 멜론. 2020.09.08. (사진 = 카카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멜론. 2020.09.08. (사진 = 카카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저작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멜론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59) 전 멜론 대표 등 3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19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이모(57)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51)씨에게도 1심과 달리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원권리자들은) 미사용자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걸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도 "신규권리사들에게까지 (미사용자) 정산 제외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신규 권리사 제외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편취액은 11억원 정도이고 피해의 97% 가량 변제됐다"며 이들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미사용자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묵비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음원권리자들에게는 미사용자들도 포함한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기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도 포함해 정산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저작인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에게 지급할 저작인접권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 약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했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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