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남원=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65)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최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수군의 한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련 동시수신대상자(20명)를 초과해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대리투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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