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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지급' 눈감아줘도 처벌…최대 징역 10년

등록 2022.08.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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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시간 검증' 통합관리망 내년초 개통

'지방보조금 부정지급' 눈감아줘도 처벌…최대 징역 10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약 54조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정수급자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한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자체·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만 배제하고 있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만 처벌 대상이다.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 재산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내년 1월 개통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선(先) 교부 후(後) 정산'을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 증빙 후 교부'로 전환시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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