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양광발전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동결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에 따라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이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이같이 결정해, 2만5000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의 탄소중립 도시달성 및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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