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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환영"

등록 2022.09.21 19:01:16수정 2022.09.21 1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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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환영"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남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남구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 급등 등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이 감소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기준에 미달된다며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및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그동안 남구 전반에 걸친 주택 거래 절벽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매우 기쁘고 31만 남구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고심 끝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금융 대출과 세제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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