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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서 타인 비방한 40대 유튜버, 벌금형

등록 2022.09.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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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방 경고 목적으로 공개…비방 인정"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타인의 형사 처분 사실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인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0시31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B씨가 협박죄로 약식 기소됐다는 검찰의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송·채팅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등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였다.

그는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진 공개는 B씨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지만, 경고 목적의 행위로 보인다"며 "당시 B씨의 형사 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B씨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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