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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로 개발이익 독식…사주일가 등 32명 세무조사 '철퇴'

등록 2022.09.27 12:00:00수정 2022.09.27 1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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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장질서 왜곡 불공정 탈세 혐의 32명 세무조사

호화별장, 슈퍼카 사유화…근무도 안하고 고액급여 챙겨

변칙 자본거래로 사주자녀 지배권 강화…편법 부 대물림

"공정경쟁 저해 탈세 혐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이익을 독식하며,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 자산을 사유화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탈세 혐의자 8명, 우월적 지위 남용 탈세 혐의자 11명,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혐의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인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택지를 점유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받은 택지에는 공사 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거나 사주 자녀의 지배법인이 참여해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하는 방식 등으로 사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

심지어 벌떼 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았다.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로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도 조사됐다.

이처럼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추적 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 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코로나19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 국장은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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