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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뿐"

등록 2022.09.27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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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직접 출석해 발언

"정권 교체 직전 청야전술하듯 결행된 것"

'위장탈당'·'회기쪼개기' 등 절차 문제도 언급

"수사 증발 위해 추진…약자 보호 어려워져"

"입법 자율권 헌법·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선 넘었다 해주길"

공개 변론 일방 방청석 신청 경쟁률 37대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2.09.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해 해당 법이 의도와 절차,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먼저 검수완박법 입법에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시간까지 바꿔가며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건 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것이지만 (이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를 배제하고 당직검사를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헌재가 (입법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정,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소지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 변론의 일반 방청석 신청 경쟁률은 37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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