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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 오늘 2심 선고…1심 "적법성 검토 거쳤다" 무죄

등록 2022.09.29 06:00:00수정 2022.09.29 0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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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檢, 쏘카 전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이재웅 "누가 혁신하겠나" 최후진술

1심,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 VCNC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그해 8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이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미룬 지 약 1년여만에 심리를 재개했고,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날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타다가) 유상운송 택시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신사업 발전으로 넷플릭스 등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적용되는 법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다 때문에 잠시 교통 강자가 됐던 장애인·여성은 다시 약자가 됐고, 타다 직원은 실업했다"며 "비록 저와 박재욱의 꿈은 좌절됐지만, 꿈꾸는 죄로 처벌받으면 누가 혁신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약 2년간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판단,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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