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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태양광 대출 절반은 '지점장 전결'…문제 없나

등록 2022.09.29 13:58:32수정 2022.09.29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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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6000억 중 46%가 '지점장 전결' 집행

은행들 "내부 기준 따라 처리…특혜 아냐"

빠른 의사결정…본부 심사 대비 리스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 광산구 양동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2020.08.2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 광산구 양동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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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2017년 이후 이뤄진 5조원 이상의 은행권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영업지점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은 지점장 전결 자체는 내부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액 5조6088억원 중 약 46%인 2조5692억원이 지점장 전결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2만92건의 약 75%인 1만5086건이 지점장 전결 대출이다. 대구은행은 태양광 대출의 전결 비중이 100%였다. 반면 하나은행은 지점장 전결로 처리된 대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지점장 전결 자체가 규정 위반이거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건당 대출액이 소액이거나 담보 규모, 사업성 등에서 기준을 충족해 지점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여신 규모를 고려했을 때 태양광 대출은 규모가 크지 않다"며 "태양광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대출, 일반 개인대출 등도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영업점장 전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전결로 처리하면 본부 심사를 거치는 것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본점의 여신심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계자는 "본점 심사부를 통해 여신 심사를 할 경우 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게 된다"며 "지점장 전결이 빠른 의사결정으로 여신지원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재무구조나 사업타당성, 미래 사업성 등을 심사할 때 본부 심사보다는 느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불법대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금융업권에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구조·내용으로 있다고 일차적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업자대출은 통상적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같이 이뤄지는 만큼 담보초과 대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이나 채무 상환 능력 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은행의 대출 당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이 낮아지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존에 태양광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이 파악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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