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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도 또다시 맴돌던 60대 스토커,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9.29 13:11:42수정 2022.09.29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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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1시34분께 경산시에 위치한 B(46·여)씨 거주지에 무단으로 찾아간 것을 비롯해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16일 오전 0시33분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복도와 근처를 약 15분간 배회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 가끔 연락을 하고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함에도 계속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간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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