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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초환 최대 93% 감면도

등록 2022.09.29 15:39:59수정 2022.09.29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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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시뮬레이션 분석

지방·수도권 소액 단지…최대 90% 이상 감면

서울 강남소재 단지도 최대 86%까지 감면돼

지방 1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초환 최대 93% 감면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 재건축단지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 90% 넘는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지방 소재 재건축 단지 중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부담금이 당초 예정 금액보다 최대 93%까지 감면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소재 A단지의 경우 기존에 통보된 예정부담금은 5000만원이었으나, 개선방안에 따른 부과기준 현실화를 거치면 4250만원이 깎여 부담금이 7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개시시점 조정으로 30만원이 또 줄어 720만원까지 내려오는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50% 할인을 받아 부담금이 당초보다 93% 줄어든 36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기존 예정부담금이 8100만원인 수도권 소재 B단지의 경우 부과기준 현실화를 통해 6100만원이 면제돼 2000만원이 된다. 이 단지는 개시시점 조정과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으면서 300만원, 100만원이 각각 깎여 1600만원까지 부담금이 내려오는데,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종 부담금은 800만원으로, 감면율이 90%에 달하게 된다.

또 지방소재 C단지는 예정부담금이 1억원인데, 이 경우에도 부과기준 현실화를 통하면 7000만원이 할인돼 3000만원까지 깎이고, 개시시점 조정으로 1000만원이 추가로 깎이면 2000만원이 된다. 더불어 장기보유로 50% 감면을 받으면 부담금은 1000만원까지 떨어져 최대 감면율이 90%가 된다.

서울지역은 지방에 비하면 감면율이 낮은 편이지만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약 70~80% 정도를 감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 소재 D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를 거치면 부담금이 기존 1억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절반 가량 떨어진다. 이 단지는 개시시점 조정은 받지 못하지만 공공기여 감면을 통해 1000만원을 할인받아 8000만원까지 내려온다. 이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의 부담금은 4000만원으로, 감면율이 78%까지 나오게 된다.

또 강남 소재 E단지는 기존 1억7000만원에서 부과기준 현실화를 통하면 9000만원이 떨어져 8000만원이 된다. 더불어 개시시점 조정과 공공기여 감면을 1000만원씩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6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은 3000만원까지 내려오는데, 총 감면율은 82%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강남 소재 F단지의 경우 기존 예정부담금이 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8000만원을 할인받아 2억원으로 깎인다. 여기에 개시시점 조정과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동시에 받아 각각 1억원, 2600만원이 추가로 감면, 7400만원까지 부담금이 떨어진다. 추가로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은 부담금이 4000만원으로 떨어져 총 86%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시뮬레이션이 기존에 통보된 예정액을 기준으로 작성됐기에, 실제 준공 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부과기준을 현실화,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준공시점까지 1세대1주택자인 이들에게는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이 적용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소액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65% 이상 대폭 감소돼 소액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특히 지방은 30년 이상의 아파트 비율이 전국의 70.5% 수준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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