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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무단침입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등 2심도 유죄

등록 2022.09.29 16:14:30수정 2022.09.29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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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월담 사건 압수수색 방해 혐의

법원 "원심 판단 정당…1심 형 부당하지 않아"

'美 대사관저 무단침입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등 2심도 유죄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단체 회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 등 나머지 7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윤씨 등은 경찰이 2019년 10월22일 서울 성동구 비영리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같은 달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1명이 주소지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해 오전 10시25분께부터 약 7시간20분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씨 등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 하지 않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더불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지난 1심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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