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원단체 "교권보호 강화 환영…학생부 기록 신중해야"

등록 2022.09.29 16:21: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교원 '보호', 침해학생 '징계' 강화

생활지도권 부여, 문제학생 즉각 분리

전교조 "분리조치, 상황 즉시 가능해야"

'학생부 기록'…교총만 "반드시 포함돼야"

 [서울=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2.09.29.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연이은 교권침해 논란에 교육부가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문제행동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29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는 높이고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학생을 피해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침해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학부모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윤식 교사노조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선 아이들이 잠 깨웠다고 성추행으로 몰고 가고, 소리 질렀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육부에서 이걸(대응 수단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니까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법적 (지도)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위급한 순간에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전교조는 "환영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분리 조치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다음에 나중에 분리하는 방안은 별로 실효적이지 않고 딱 문제가 되는 순간에 교실에서 학생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보낸 학생을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엔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우회적으로 회피했었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출석정지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보호 강화 관련 2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각각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시했는데, 학생부에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내용은 이태규 의원 발의안에만 담긴 상황이다.

이 의원 발의안에 대해 교총은 찬성,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처분의 학생부 기재가 '검토'로 분류된 것을 두고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교실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며 현장 정서"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대변인은 "신중해야 한다. 학생부는 입시에 활용되는 만큼 학교와 학생 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생 인권이 많이 강화돼 지금의 정서와 안 통하는 측면이 있는 급작스러운 조치"라며 "학부모 반발도 감안할 때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까지 총 1596건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 한 해 발생(2269건)의 70.3%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충남 한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든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방해하는 듯한 영상이 확산돼 교권 하락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