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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차 수사심의위'…위원장은 檢출신 이흥락 변호사

등록 2022.09.29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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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 관련성 있으면 수사 가능" 의결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제3차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대 위원장으로 서울서부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흥락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들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의 의미와 수사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수사검사와의 질의응답 및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마친 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사실'로서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공수처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는 검찰(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수사권이 인정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통제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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