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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대 횡령'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등록 2022.09.30 11:49:52수정 2022.09.30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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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년 회삿돈 614억 횡령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A씨 동생 B(41)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서는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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