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HUG 간부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 예정

등록 2022.09.30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거 없이 신용등급 상향해 손실 끼친 정황

지사에서 반대하자 지사장 좌천 인사발령도

국토부 "사장 책임 배제 못 해…심증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 올리는 특혜를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간부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등급 상향으로 HUG가 입은 손실액은 13억2000만원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6월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감사 기간 중 제보를 통해 이 건을 접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기업의 지원가능성 및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입증자료로 내세웠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손실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사 실장급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 차례 등급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간부 외에도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장이 이 간부에게 해당업체에 대한 보고를 세 차례 요청했고, 보고서도 있다며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 감사 중이고, 충분히 심증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