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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요원 처우개선·재향군인 예우' 보은군의회 조례안 의결

등록 2022.09.30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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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왼쪽), 김도화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왼쪽), 김도화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3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도화 의원의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지위향상 등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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