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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하려 달걀 던진 50대, 벌금형

등록 2022.10.02 0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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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달걀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2시5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연설 중이던 연설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달걀 2개를 집어 던지고 제지받았음에도 재차 선거사무원 등을 향해 달걀 4개를 집어 던져 그중 1개를 선거사무원의 가슴 부위에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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