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민등록번호 유출땐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 가능

등록 2022.10.03 12:00:00수정 2022.10.03 12:16: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일부터…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임의번호 부여

변경신청서 제출→담당자 확인→위원회 심사 順

[세종=뉴시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흐름도 및 변경 대상.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흐름도 및 변경 대상.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5년3개월간 125차례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간 5342건의 변경신청을 받아 475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3675건(77.4%)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나머지 1034건(21.8%)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41건(0.9%)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211건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381건은 신청자의 철회 요구로 취하된 경우였다. 

변경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 피해(2523건·47.2%) 때문이었다. 뒤이어 신분도용(773건·14.5%), 가정폭력(603건·11.3%), 상해·협박(350건·6.5%), 성폭력(159건·3.0%) 등의 순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